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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77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11-2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8종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자격시험) 및 과목 과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을 포함하여 상기 자격시험들 모두 과목 과락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응시한 전과목 모두를 동시에 일정수준(합격기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그러하지 못한 자에 대비하여
해당업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체감 정도는 학습량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전문지식의 습득여부를 검증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의 특성상
부분과목 합격제 등 응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자격제도(자격시험)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소비자) 보호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예방, 안정적인 자본시장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인력이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전문지식을 동시에 고루 갖추도록 하는데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자격시험)운영의 목적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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