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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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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78 분류
작성자 최인규 작성일 2020-11-23
내용
(1) 큐넷에서 발급한 세무사확인증 이외에도 세무사자격증(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등록증(한국세무사회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자격과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이외에 '최근 1년간 잔고증명서(매월말 기준)'로도 투자 경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메뉴얼'(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정보센터-자료실)은 법령*상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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