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1. 투자광고 팜플릿상 대표이사 이름 변경 조직도 변경 이미지 단순 수정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제1항에 의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수 있나요?
→ 네.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 외에 당사의 정비사업 실적 세부현황을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는 당사 사전승인 외에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재신청하여야 하나요?
→ 내용 변경 건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회 심사 대상입니다.
3. 위의 내용과 별도로 투자광고 계획신고시 시행예정횟수(수량)를 초과해 추가 인쇄하고자 할 경우(인쇄 내용은 적격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가능한가요 혹은 별도의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시행예정횟수(수량)를 초과해 추가 인쇄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내 내용상 변경없는 경우에 한해서 협회심사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등 별도의 심사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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