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Q. 스크립트(대본)만 심사 받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스크립트로 사전 심사받고 최종 영상본을 다시 심사 받아야 하는지요?
A. 스크립트와 최종 영상본 둘 다 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광고심사 신청접수시 [광고안제출]에 스크립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광고안 심사 후 통보유예 상태가 되면, [영상물제출]에서 최종 영상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영상본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필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유튜버가 금융투자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후기 광고를 할 경우, 구체적 금융투자상품명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심사시스템(adv.kofia.or.kr) 에서 업무관련공지 185번 게시글 『이용후기광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수정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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