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하이일드펀드 관련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및 제9조 등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위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관련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시행령 제14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의 요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투자일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등 해당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위 사항은 해당 법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수행 시에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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