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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63 분류
작성자 이윤희 작성일 2020-10-29
내용
안녕하십니까 약관광고심사팀입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1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제외"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사는 준법감시인없이 투자광고 집행 시 바로 금융투자협회 심사 요청 및 심사필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회사에 준법감시인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은 경우,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감사인을 설정합니다.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60조 3항 3호)
따라서 협회심사가 필요한 금융투자광고의 경우, 준법감시인 대행인의 사전 심사 후 협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당사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제공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페이지도 협회심사 대상인지요?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에서 투자광고를 할 경우 협회심사 없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42조 제 1항 제4호)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광고를 시행할 경우,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승인내역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1) 자사의 어플에서 나타나는 투자광고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가능합니다.
2)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상에서 노출되는 광고의 경우, 협회심사 대상입니다.


3. 당사 어플리케이션을 매체에 광고할 경우 협회심사 대상인지와 협회심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work.kofia.or.kr에서 로그인가이드를 참고하여 [광고심사담당자] 업무권한을 신청하시고,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통보서]를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무권한을 득하신 후에 adv.kofia.or.kr에서 광고심사메뉴얼을 참고하시어 협회심사/준법감시인 사전승인내역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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