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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53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10-13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 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2]상의 위험관리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 인수업무 등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을 때 갖춰야 할 인력요건이며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등록 시스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장외파생상품, 인수업무를 포함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또는 선물사)의 리스크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험, 교육, 경력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