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1. 상기 명시하여 주신 귀하의 경력상으로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부동산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만 소속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등록업무 담당자(주로 인사팀, 연수팀)를 통해서 귀하의 경력관련 증명서(금융투자협회 웹싸이트상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3호 서식(운용경력확인서)에 상세한 경력을 기술)를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 등록신청과 더불어 첨부 해주시면 등록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승인을 해드리면 비로소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운용업무수행도 가능하게됩니다.
등록신청 후 심사기간은 통상 2일 또는 3일 소요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단독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2. 위 자격을 경력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할 경우 별도의 등록교육은 불필요합니다만, 등록된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의 익년도 말까지 투자자산운용사 보수교육 10시간(금융투자교육원, 이러닝)이수의무가 발생하며 이후부터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추가문의는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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