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과거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었던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또는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응시원서접수 전까지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응시의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금융투자교육원, 16시간 금융투자교육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응시의 경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금융투자교육원, 20시간 금융투자교육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는 전화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