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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46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09-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과거 금융투자회사 재직경력이 없거나

재직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20시간, 금융투자교육원 사이버교육) 이수하시면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까지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용사 등록교육이외에도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취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55시간, 금융투자교육원) 이수하여야만 부동산투자자문업 인적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추가문의는 전화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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