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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44
분류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20-09-2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조세특례법 제93조 3항 1호에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넥스 상장주식은 국내채권 편입비율(6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비율은 코넥스 상장주식을 제외한 국내채권으로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