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재직하였던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하였으나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기 재직하였던 증권사는 귀하의 금융투자분석사 등록을 말소하여 합니다.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금융투자분석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소속회사 전문인력담당자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취득해 놓은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은 없어지지 않으며 다만, 금융투자분석사로서 5년이상 업무수행을 않을 경우에는 운용.분석.신용평가인력 필수교욱 15시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면 증권사에서 금융투자분석업무 수행시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문의는 전화 2003-9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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