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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39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0-09-0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투자일임회사의 자기자본요건 및 전문인력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자본요건

ㅇ 등록업무단위 6-1-1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 → 15억원
ㅇ 등록업무단위 6-1-2 : 일반투자자 투자일임업 → 5억원


■ 전문인력요건

ㅇ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귀사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자문일임 등록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schKey=TITLE;CONTENT&category=&y=0&url=/fss/kr/1207388946537&bbsid=1207388946537&x=0&schValue=일임&idx=1478044992013&num=1&stitle=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매뉴얼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투자일임회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02-3145-6705) 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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