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투자일임회사의 자기자본요건 및 전문인력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자본요건
ㅇ 등록업무단위 6-1-1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 → 15억원 ㅇ 등록업무단위 6-1-2 : 일반투자자 투자일임업 → 5억원
■ 전문인력요건
ㅇ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귀사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자문일임 등록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schKey=TITLE;CONTENT&category=&y=0&url=/fss/kr/1207388946537&bbsid=1207388946537&x=0&schValue=일임&idx=1478044992013&num=1&stitle=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매뉴얼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투자일임회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02-3145-6705) 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