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지원부입니다.
1번 문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 준수해야하는 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등 제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법 : 자본시장법 제73조, 시행령 제7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등 본회규정 :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제12조, 제13조),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메뉴얼(FX 마진거래 부분)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2003-9183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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