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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36
분류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20-08-27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이 코넥스 주식인지는 해당 주식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코넥스 주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