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7조제제6항제3호에 따라 전문사모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업의 배제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자 인가를 별도로 득하지 아니하고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사 운용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권유?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4, 제249조의 5, 제249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5, 제271조의 6,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3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동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 제13호,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0호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제를 받게됩니다.
더불어 직판 시 계좌 관리시스템 등 관련 전산설비를 구축(또는 외부 위탁 가능)하여야 합니다.
동 사안 관련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판매일임신탁부(2003-9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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