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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32 분류
작성자 박상철 작성일 2020-08-25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질문자께서 만약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안에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법조항에 저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항제2호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2의5호 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생략)

위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외로 규정된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불건전영업행위에서 제외됩니다)

그외 세부사항 관련하여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금투협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좀 더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금감원 등 상위기관에 질의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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