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고하신 부친께서 포항제철(현 POSCO) 및 한국전력의 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셨다면 해당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포항제철(현 POSCO) 및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기 국민주 이외 다른 주식이나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우체국, 시청이나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전화 2003-942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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