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22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07-2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1) 기존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변경 인정된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지요?

(답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장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①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1.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개정 2009.2.26, 2010.1.29, 2011.1.26, 2014.9.18>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4-1조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나. 전문인력규정 제2-2조제1항의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개정 2014.9.18., 2018.6.21>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
하여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문의 2) 기존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변경 인정된다면 그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답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1조(자격시험의 종류) ① 필수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6.21)
1.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2.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개정 2014.9.18)
4.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5.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6.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7.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신설 2014.9.18)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시험인정) 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의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종전 규정에 따른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관련 자격시험을 포함한다)을 합격하여야 한다.

(부연설명) 2014.9.18 이전에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이 하나이었으나
2014.9.18일 부터 펀드투자상담사시험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금융투자회사에서 정식 투자권유자문업무 수행)적격성 인증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일종의 모집인 성격) 시험이 신설되었읍니다.
위계상 과거 펀드투자상담시험이었던 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적격성 인증시험이 위계상 상위시험이고
신설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하위시험에 해당합니다.

3) 기존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취득위한 시험 응시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기존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경우 이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도 갖춘 것이기에 별도로 추가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전화 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