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1. 문의하신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르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균보유비율’은 ‘일일보유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입니다. 2. 수요예측 집계표의 경우 주관회사가 이러한 “평균보유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실무적으로 펀드마다 분기 동안의 “일일보유비율”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일종의 대용치로서 현행과 같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균보유비율이 법령상 요건을 충분히 상회하여 이러한 집계표상의 대용치와 평균보유비율간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러한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회사에 문의하셔서 기재방법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TEL 2003-9375)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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