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문의해주신 예탁금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에 위임받아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7조(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일과 협회공시일간 최소 7영업일(7영업일이상 차이)을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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