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기획부입니다
1. 먼저 납부하신 가입비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본회 정관 제62조는
"회원은 협회에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시 납부하신 1천만원을 비롯하여
그간 협회에 납부하신 회비에 대하여 본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타사에 영업을 양도하신 경우의 영업을 양수한 타사의 가입비 납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 「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은 회원간 합병(제7조의2)과 회원 분할(제7조의3)의 경우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의 양수도시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가입 서류 제출, 가입비 납부, 이사회 승인(정회원) 등
본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전화(2003-9037) 또는 메일(shlee@kofia.or.kr)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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