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11 분류
작성자 임병태 작성일 2020-06-29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기획부입니다

1. 먼저 납부하신 가입비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본회 정관 제62조는

"회원은 협회에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시 납부하신 1천만원을 비롯하여

그간 협회에 납부하신 회비에 대하여 본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타사에 영업을 양도하신 경우의 영업을 양수한 타사의 가입비 납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 「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은 회원간 합병(제7조의2)과 회원 분할(제7조의3)의 경우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의 양수도시 회원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가입 서류 제출, 가입비 납부, 이사회 승인(정회원) 등

본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전화(2003-9037) 또는 메일(shlee@kofia.or.kr)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