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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08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06-22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을 위해서
귀하처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록신청(등록심사후 등록가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무까지 수행한다면 귀하의 경우 부동산투자자산 운용전문인력 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인 1인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 이수 및 금융투자회사 재직경력 1년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문의처 :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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