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귀하가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어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려면 투자자산운용사시험을 합격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속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산운용사로 등록신청(등록심사후 등록가능)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순수 개인자격으로는 투자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시험을 합격한 후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한 경우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소속회사는 귀하를 증권투자권유대행인(업무범위 : 증권)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승인후에는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으로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업무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기타문의처 : 02-200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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