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706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06-19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과거 증권펀드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서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의 부분과목(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 과목)에 대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처 : 02-2003-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