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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99
분류
작성자
김재욱
작성일
2020-06-01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험등급은 투자설명서 상의 위험등급과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므로
변경 후의 위험등급으로 표시하되,
변경 사유와 시점 등에 대하여 주기 등으로 설명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자산운용지원부(펀드공시팀)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