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경영참여형 PEF 운용인력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처럼 별도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전문인력(증권,부동산,SOC)이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영참여형 PEF 운용인력이 해당업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경영참여형 PEF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련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문의는 전화(02-2003-941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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