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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75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20-03-1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갖춰야 할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투자협회규정 중 금융투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및 전략 수립 관련 업무
- 당사 랩 서비스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투자자산 비중) 자문
- 기타 자문형 모델포트폴리오 가이던스 제공
* 고객이 아닌 Wrap운용 부서 담당 PB에게 자문 가이던스 제공

(답변)기본적으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및 전략 수립 관련 업무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추고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이후 해당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상기 2가지 내용과 관련한 업무가 투자자(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Wrap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나 자문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인 경우에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점 담당 PB를 통한 고객 컨설팅 요청 시 고객 자산과 고객 니즈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금융상품 솔루션을 제시하는 제안서 제공하거나 컨설팅하는 형태로 지원
- 담당 PB를 통해 요청 시 개인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

(답변) 투자컨설팅 대상의 상품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상품의 범위에 따라
(펀드, 증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문인력(3종 자격을 갖춘 후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이수) 등
4개의 자격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3. 주식 인수 채권 인수 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IB업무)

(답변) 주식 인수 채권 인수 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업무에 대해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나
인수한 주식과 채권을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자문시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사모실물펀드 등록 및 발행 업무
- 투자자 모집 및 청약 업무 등

(답변) 투자자 모집의 정의가 불명확하나, 투자자 모집시 투자권유자문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모실물펀드 등록 및 발행 업무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안내하는 경우

(답변) 기타 상품에 대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안내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정보전달 안내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과 예측 등을 표시하며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유자문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별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 당사에서 발행된 리서치 보고서를 재가공하여 대고객 대상으로 배포하는 업무
- SNS 배포용 자료 등

(답변) 리서치 보고서의 재가공의 범위와 그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리서치 보고서를 재가공하여
제3자인 대고객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 별도의 리서치 보고서 작성, 편집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의 답변들은 실무자의 견해이며, 법률검토를 거치진 않은 답변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 경계선 모호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해당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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