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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27 분류
작성자 김동오 작성일 2020-03-18
내용
안녕하세요, 약관광고심사부입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은 투자광고를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관한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무인가업자 등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광고 해당 여부는 다루시는 컨텐츠가 금융투자상품(주식 등)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투자유인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컨텐츠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시라면 본 회로, 개인이시라면 금융감독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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