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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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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73 분류
작성자 김태룡 작성일 2020-03-17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와 관련한 질문임을 감안할 때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객이 마케팅 수신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하는 철회 유예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객이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를 요청한 시점 이후에는 회사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면 안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17.11.)'에 따른면 "(p.19)수신거부의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를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서는 여기(https://spam.kisa.or.kr/customer/sub2_R.do?boardNo=1004)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예시를 참고해 볼 때 회사 내부적으로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 요청을 받아서 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에 따라 사전에 SMS 발송 예약에 따라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를 요구한 고객에게까지 SMS가 발송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SMS 발송 대상 명단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 철회 요청을 한 고객을 수작업으로라도 제외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은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이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14일은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회사가 처리하였음을 통지하는데 소요되는 최대 시간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동의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동의이고, 같은 법 제50조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구체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므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을 유의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정보시스템부(02-2003-9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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