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입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조력자 제도의 취지는 조력자 지정을 통해 고령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령투자자가 상품 가입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대리인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기존에 조력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력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인지능력이 충분하고 투자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고령자가 조력자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고령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력자를 지정하는 만큼 고령자가 조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력자 제도는 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5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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