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 입니다.
현재,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상품설명서 관련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심의한 사항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1년에 1회 이상 다시 고친 사항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는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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