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며 협회가 관련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2017년 2월 6일 ‘영업점 공시/비치 서류의 비치 방식 개선’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better.fsc.go.kr/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개혁 현장점검-회신사례 통합조회-'영업점 공시/비치 서류의 비치 방식 개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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