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관광고심사부입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해야하는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비스가 고객이 가입하지 않은 별도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 규정 제2-35조 제 2항 제 3호에 따라,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투자유인행위가 없는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로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광고심사부(2003-938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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