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판매일임신탁부에서 답변드립니다.
본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0-2조제2호에 따라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매사 이동이 제한됩니다.
‘펀드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은 각 투자자의 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펀드 규모가 300억인 펀드에서 투자자A와 B의 투자금액이 각각 170억, 130억이고, 투자자A의 투자금 중 일부금액(30억)이 양도가 일어났다면 투자자A 계좌는 저희 규정에 따라 이후 판매사 이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투자자B의 경우 양수도가 이루어진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판매일임신탁부(2003-9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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