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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43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20-01-10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탁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65조 제6항 및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선지급 기준에서 정한 법인세 등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의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가능한 신탁수익에 사업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자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선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신탁계약서에 따른 약정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탁회사는 협회규정과 선지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신탁지원부(02-2003-9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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