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1. (펀드,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펀드,증권,파생샹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있으며 자격시험 합격 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 입사, 재직 중 자격관련 해당 업무수행시 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 (펀드,증권,파생샹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을 모두 합격하시면 귀하의 경우 투자자문사 설립을 위한 인적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업 영위시에는 별도로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추가문의는 전화 02-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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