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질의1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5>에 따라 토지비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함
- 부동산 취득을 위한 PF대출과 관련한 대출원리금, 취급수수료, 주관수수료 등은 토지비에 포함되나, 사업비 용도의 PF대출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토지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질의2 관련)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선지급 기준에서 정한 법인세 등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비 용도의 PF대출 차입금 이자는 대출실행방법이 건별거래(일시대) 또는 한도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토지비에 해당하지 않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신탁지원부(02-2003-9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