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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26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1-21
내용
1.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자문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속 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된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1사 전속의무가 있으므로 펀드, 증권 등 대행업무와 관계없이 2개 이상의 회사와 계약체결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