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가 만든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회사를 상정하고 만든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은행연합회 등이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겸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이 정하는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 정착 및 과당매매 지양을 통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필요성은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본회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조하시어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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