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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23 분류
작성자 조정민 작성일 2019-11-08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상 해외부동산 해외특별자산 운용역이라는 명칭의 자격은 없습니다.

1. (해외부동산 해외특별자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시 환헤지가 가능한지?
(답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려면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과정 이수한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으며 환헤지도 그 운용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해외부동산 해외특별자산)공모집합투자기구 운용시 환헤지가 가능한지?
(답변) 공모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에 운용을 하려면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환헤지도 그 운용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귀하의 질문내용과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02-2003-9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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