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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22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1-05
첨부1 회신문(170443).hwp
내용
먼저, 문의사신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건으로
본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어
해당 유권해석을 별첨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유권해석을 보건데 금융위원회는 일임계좌에 대하여
1인 1회사 1계좌의 예외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외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에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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