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의사신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건으로 본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어 해당 유권해석을 별첨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유권해석을 보건데 금융위원회는 일임계좌에 대하여 1인 1회사 1계좌의 예외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외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에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003-9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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