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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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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19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0-23
내용
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신청일 전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는 질권 설정 기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69)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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