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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16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0-18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입니다.

본회는 자본시장법 제50조제3항에 의거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각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각사별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투자권유준칙을 확인하시어 아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초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사가 지정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판매를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판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귀사의 경우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조력제도는 투자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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