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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12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0-18
내용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따라서 투자일임업을 영위(금융위원회 등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법인요건 100억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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