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FAQ
업무별 문의사항
VOC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12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0-18
내용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따라서 투자일임업을 영위(금융위원회 등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법인요건 100억원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