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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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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14 분류
작성자 김중흥 작성일 2019-10-16
내용
전통자산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의미한다는 전제로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사전승인 제도 또는 매매필터링 제도에 대해 지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임직원이 해당 회사 내 운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승인 제도나 매매필터링 제도를 달리 적용하도록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총 누적한도(5억원 등) 내에서 매년 추가로 연봉 이내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횟수의 경우 매수주문 횟수에 대해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월간 매매회전율을 500%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어 매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안은 협회 표준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2003-9379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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