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질의내용에서 “토지비를 대여한 시공사”라는 문구와 질의사항 조건 중 “토지비를 대여한 시행사가 수익권의 1순위 질권자”라는 내용이 상충됩니다만, 질의내용 중 “토지비를 대여한 시공사”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차입형토지신탁의 선지급기준 적용 예외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선지급기준의 2.선지급조건 및 3.선지급금액의 적용 없이 선지급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예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1.목적 및 정의, 5.금지사항은 그대로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지급기준 1.목적 및 정의에서 토지비를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취득에 따른 이자비용은 토지비에 포함됩니다.
(3) “토지비 선지급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선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지급기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서 또는 개별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진경 주임(02-2003-9212)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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