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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08 분류
작성자 김영돈 작성일 2019-09-20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코넥스 "주식"은 국내 "채권" 6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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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넥스 채권 보유비율관련 문의드립니다.

법령에서 보면
->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에서 채권 평균보유비율 60%안에 코넥스 상장주식이 포함되는건지 아니면 국내채권 60%만 채워야 하는건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내용 -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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