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이하 ‘법인세등’)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 기준‘이라 함)’에서 정한 법인세 등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업비 용도의 대출원리금 상환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급기준은 신탁종료 전에 분양수입금으로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등을 목적으로 신탁 수익(토지비 및 사업이익을 말함)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할 경우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만 적용대상이고, 예외적으로 선지급 기준에서 정한 법인세 등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02-2003-92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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