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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답변입니다.
번호 1605 분류
작성자 장석환 작성일 2019-09-17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탁지원부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한다)에서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조건과 관련한 기업신용평가는 &#6537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5379; 제335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인가받은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등 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해 신용조회업무에 근거하여 약식으로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선지급기준의 신용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기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 업종선택에서 신용평가회사 선택 → search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박진경 주임(02-2003-92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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